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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영농철, 농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

전북도, 영농철, 농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

기사승인 2021. 04. 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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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비자(F-1) 등 국내 체류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자 우선 활용
송출국 귀국보증 제도 완화에 따른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본격 추진
전북도청
전북도청사.
전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농사철에 비상이 걸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도는 관내 14개 시군과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며, 농가와 농작업을 알선·중개하는 농촌인력 중개센터 30개소 운영, 농작업 대행 등 농촌인력 적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동반가족(F-3 비자)이나 고용허가제(E-9 비자) 등 기한 만료로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농가와 매칭을 통해 농촌에 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각 시군에 신청하여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업 분야에서 올해 3월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최소 1개월~최장 13개월간 계절 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던 법무부의 송출국 중앙정부 귀국보증 등의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계절근로자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로부터 6개 시군에 464명을 배정받았으나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 요구로 작년에 이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도입이 전무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법무부는 국내외 지자체 간 MOU를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시 송출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귀국보증도 인정키로 했고, 결혼이민자 친척을 추천받아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경우 귀국보증을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의 근무처를 기존 3~5개월 이상에서 한 달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 여러 농가가 1명의 계절근로자를 돌아가면서 고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큰 장애물이 해소됨으로써 시군의 계절근로자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좋은 결실을 맺어, 그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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