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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내 학교,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미흡’

전북 내 학교,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미흡’

기사승인 2021. 04. 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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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의거, 1000㎡ 이상 신축 및 증·개축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필수학교 에너지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위해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 촉구
김희수의원
전북도의회 김희수 위원장(전주6·교육위원회)
전북 도내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위원장(전주6·교육위원회)은 20일 제380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는 신축, 증축, 개축되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화 했다.

이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2020년 기준 공급의무 비율은 30%, 2030년까지 40%까지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도내 학교시설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활용한 242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최근 10년 동안 70개의 시설에만 약 226억이 투자됐다.

그러나 김희수 위원장은 “관심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일상적인 점검과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설비 가동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신규 기술직 공무원이나 경력이 낮은 일반직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심부족과 관련 예산을 학교 일반운영비로 충당”하는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이제 필수적인 학교시설이 되었음에도 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고, 일선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희수 위원장은 “업무담당자 맞춤형 교육훈련, 전담지원 인력 구성, 예산 확보”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학교시설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부응을 위한 도교육청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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