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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자치경찰제’...진정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을까?

7월부터 시행되는‘자치경찰제’...진정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21. 04. 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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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 혼돈…'무늬만 자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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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는‘자치경찰제’ 앞두고 기대보다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제주도자치경찰 로고.
자치분권의 상징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 법규 제정 과정에 혼선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치안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받고 있지만 지자체장과의 정치적 종속 관계,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에 달렸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이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독립기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시·도지사 아래에 있는 기관이다보니 지역 내 사건들이 시·도지사의 입김에 의해 은폐 되기 쉬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시·도지사의 권한이 커지면서 폐쇄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자치경찰 신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자치경찰은 여전히 국가직이고, 간부 인사권도 경찰청에 있어서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이다. 여러 우려 중 가장 큰 우려는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 문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미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은 국가로 유명하고,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치안은 최고 수준”이라며 “이미 치안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는 시점에 자치경찰제라는 변화를 꾀해 정책적 혼선을 두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시·도지사들이 가진 인사권한에 대한 불명확점이 있다”며 “인사제도가 정치인들의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자치경찰제는 시기상조”라며 “수도권은 경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지역에서는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고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에서는 이미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자치경찰제의 본질은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번 제도는 빈틈이 너무 많다”며 “자치경찰 기관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시·도지사으로부터의 정치적 종속과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도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와 비판속에 시행 100일도 채 남지않은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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