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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북체육회장단 반대 ‘전북 노인체육진흥조례안’ 폐기

전북도의회, 전북체육회장단 반대 ‘전북 노인체육진흥조례안’ 폐기

기사승인 2021. 04. 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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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상임위 심사하지 않고 계류의안 처리…11대 도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모습./제공=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최찬욱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현행 체육 진흥 및 지원체계 혼선 우려 이유로 폐기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최근 도내 14개 시군 체육회장단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지 않고 현행 전라북도 체육진흥조례에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아서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노인체육진흥조례안은 11대 도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최찬욱 의원은 제380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 발의에 관한 보도자료를 접한 시군 체육회장단이 반대의견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개적으로 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례안이 노인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될 수 있어 우여곡절 끝에 통합체육회로 출범하여 일원화된 체육진흥 체계를 갖추게 된 현재 상황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서 최 의원은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은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함으로 노인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조례안 통과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조례안 발의 취지가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맞춰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개별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명해왔다.

최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군 체육회장단의 우려가 생각보다 컸던 것 같다”면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별도로 시군 체육회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신규 조례 제정이 아닌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향후 개정입법 과정에서도 시군체육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 체육진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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