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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공수처 이첩해달라”…헌재, 이번엔 판단 내리나

너도나도 “공수처 이첩해달라”…헌재, 이번엔 판단 내리나

기사승인 2021. 04. 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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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이규원, 본인 사건 공수처 이첩 요구…법조계 "헌재가 보류한 사안" 지적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에 따라 헌법소원 본안 行 판가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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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검사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한차례 판단을 보류했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조항뿐만 아니라, 두 기관 사이의 이견이 있었던 우선적 공소권에 대한 논쟁을 정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 측은 전날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 기소는 위헌”이라며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이 공권력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재에 이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장과 같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을 인정해달라는 게 이 검사의 주장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월28일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하면서도, 타 수사기관과의 이첩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다수가 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각하 처분을 내린 사안에 대해 이들이 공수처의 우선적 공소권을 주장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가 판단을 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검사 사건에 대한 우선권이 공수처에 있다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타 수사기관에 재이첩한 경우에 대해서는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도 사건 이첩과 관련해 검·경과 권한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여전히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 검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단순 이첩 조항이 아닌 공수처법에 명시되지 않은 ‘재이첩’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 검사의 주장이 무리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첩 조항에 대해 한차례 판단을 유보한 헌재가 이 검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계기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 검사의 청구 건을 본안 판단으로 끌고 간다면 그동안 공수처의 기소 우선권뿐만 아니라 검찰과 공수처가 마찰을 빚어온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가 이 검사의 청구 건을 본안 판단으로 끌고 갈지는 미지수다. 앞서 대법원이 공수처의 우선적 공소권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놓은만큼 헌재가 담당 재판부의 결정 이후,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법원으로 넘어간 이 검사 사건은 내달 7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 법원에서 인정되거나, 헌재가 자체적으로 인정할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청구 건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로 인한 이 검사의 기본권 제한 판단 여부는 그 다음 문제”라며 “다만 해당 조항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본권 제한으로 볼 여지가 없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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