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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켜드린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켜드린다

기사승인 2021. 04.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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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 등 납세자 권리 침해한 세무조사 46건 적극 시정

국세청이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적극 시정에 나섰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 또는 준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익보호 제도이며 지난 2009년 10월 납세자 권리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위해 도입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한편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본청)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국세청·세무서)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127건을 심의해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2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등 33건을 시정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국세청·세무서 위원회의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가 지난 1년 동안 권리보호요청 66건을 재심의 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등 모두 46건을 시정조치 했다.

또한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370건을 심의해 191건을 구제하고 특히 증여세 조사선정 시 선정사유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는 등 개선안 4건도 시정조치한바 있다.

‘납세자보호위원’는 지난 2008년 5월 1일 지방국세청·세무서에 최초 설치 했으며 본청 위원회는 2018년 4월 1일 설치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례는 ‘납세자권익24’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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