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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4월 처리 청신호

‘이해충돌 방지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4월 처리 청신호

기사승인 2021. 04. 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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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제정안 '공직자 약 190만 명' 대상
성1종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국민의힘)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로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해충돌 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또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부동산을 보유·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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