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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원평가’ 올해는 안한다…코로나19 따른 부담 최소화

‘동료 교원평가’ 올해는 안한다…코로나19 따른 부담 최소화

기사승인 2021. 04.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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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 추진
서울 초등학교·유치원, 15일~3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 전환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에서 한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비대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교육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원의 학교 교육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학부모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해 동료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종철 차관 주재로 제2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 평가 실시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학교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일상의 회복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예시 평가문항을 마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초·중·고 학생·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

교사의 경우 평가영역은 ‘학습지도·생활지도’, 교장·교감은 ‘학교경영’이다. 평가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으로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교육부는 자유서술식 평가 과정에서 욕설 등 부적절한 문구가 교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평가 시스템에 이를 사전차단(필터링)하는 기능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동료교원평가(교원 상호간 평가) 미실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 실시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몰린 교사들의 교원평가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와 같은 개선안 실시에 대한 교육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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