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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첫 정식 재판 출석…수척한 얼굴 역력 (종합)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첫 정식 재판 출석…수척한 얼굴 역력 (종합)

기사승인 2021. 04. 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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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계·지배력 강화 목적 숨긴 것"
이재용 측 "세계 5위 삼성, 단순 총수 보좌조직이었다면 지금의 삼성 불가능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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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94일 만인 22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지난달 19일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은 이날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눈에 띄게 살이 빠져 다소 수척한 얼굴을 하고서도 재판이 시작하기 전 방청석에 앉아있는 변호인과 눈인사를 주고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진행에 앞서 “피고인의 상황을 참작해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줬고 그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이라며 “검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공소사실과 변론 요지를 정리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최소비용을 들인 이 부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을 숨긴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검찰이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라는 합병 목적 자체를 위법·부당하다고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승계 목적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며 “승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병 과정에서 행해진 허위 정보제공, 투자 위험 은폐 등 교란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측은 합병 목적을 숨기지 않았고 합병을 통한 지배력 강화는 공시를 통해 누구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 부회장의 우연한 지분율 증가가 아니라 마치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합병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합병이 사업과 경영상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특정인의 기업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닌 이상,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합병 목적과 동기에 여러 측면이 있는데 검찰은 일면만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삼성물산은 국내·외로 어려웠고, 건설 상황 악화나 해외 프로젝트 손실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제일모직도 해외 인프라가 필요했다”며 “세계 5위 그룹인 삼성이 단순 총수 보좌조직, 대주주 이익만을 위한 조직 식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의 삼성이 존재할 수 있었을지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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