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인서 수원고검장, ‘이성윤 수사 외압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

오인서 수원고검장, ‘이성윤 수사 외압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

기사승인 2021. 04. 22. 19: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오 고검장 "수사자문단은 검찰총장 고유 권한…이 지검장 요청은 해당 안 돼"
이 지검장 "편향된 시각·성급한 기소 결론 염려"
답변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YONHAP NO-365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22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직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오 고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6조, 7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한 지방검찰청에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전제 절차로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해당 지침 6조, 7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8조 1항에 따라 직접 신속한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8조 1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3조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오 고검장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4조 3호에 따른 수사자문단은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로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지검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은 이날 대검에 ’수사자문단‘,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각각 신청했다.

이 지검장 측은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또 이 지검장 측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외압의 유무, 외압이 있었다면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 지검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며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지검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