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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재판 첫 증인으로 ‘미전실 협업 증권사 직원’ 채택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재판 첫 증인으로 ‘미전실 협업 증권사 직원’ 채택

기사승인 2021. 04. 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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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반대신문권 행사 불가한 상태서 주요 증인 채택 부적절"
檢 "공소제기 9개월 지나" 재판 공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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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첫 증인으로 삼성 미래전략실과 업무를 함께 한 증권사 직원이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권사 직원 A씨를 첫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이 부회장 등이 받는 16개 공소사실 중 13개와 연관이 있는 핵심 증인이라며, 첫 증인으로 A씨를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부동의 서증이 많은 상태다. 충분한 증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한다는 게 부담”이라며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첫 번째 증인으로 주요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측은 “공소제기가 된 지 9개월이 흘렀다”며 “솔직한 말로는 미전실 담당 직원이나 안진회계법인 등 공격적 증인에 대한 대한 증인 신문을 먼저 하고 싶었다”고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추가로 자료에서 드러난 사실이 있다면 변호인 측이 주신문으로 A씨를 채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위법수집증거배제 문제 역시 최종적 판단은 재판부가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이후 (변호인 측에서)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하면 재판부가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공소사실과 변론 요지를 정리했다. 변호인 측의 PPT(프레젠테이션)가 끝난 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이 부회장 등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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