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진옥동 신한은행장 라임 제재심서 ‘주의적 경고’…한단계 감경

진옥동 신한은행장 라임 제재심서 ‘주의적 경고’…한단계 감경

기사승인 2021. 04. 23. 02: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전 통보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된 수준이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22일 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진 행장은 중징계를 면하면서 3연임이나 금융지주 회장 도전이 가능해졌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현직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진 행장은 경징계로 결정되면서 이 같은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전 부행장보는 감봉 3월 상당을 처분을 받았다.

진 행장에 대한 징계 경감은 신한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전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판매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최대 80%)을 수용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해선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신한금융지주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에 그치면서 신사업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