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전 통보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된 수준이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22일 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진 행장은 중징계를 면하면서 3연임이나 금융지주 회장 도전이 가능해졌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현직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진 행장은 경징계로 결정되면서 이 같은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전 부행장보는 감봉 3월 상당을 처분을 받았다.
진 행장에 대한 징계 경감은 신한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전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판매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최대 80%)을 수용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해선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신한금융지주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에 그치면서 신사업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