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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무원들 ‘뿔났다’ 공무원 대상 93건 고소·고발한 남성 무고죄 고소

광양시 공무원들 ‘뿔났다’ 공무원 대상 93건 고소·고발한 남성 무고죄 고소

기사승인 2021. 04. 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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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무원 39명 대상 93건 고소고발한 A씨 '무고죄'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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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청 전경/제공=광양시
지난 2018년 전남 광양시청에서 실무수습원으로 근무하면서 광양시청 공무원 39명을 대상으로 93건의 고소·고발을 한 A씨가 이번에는 공무원들에게 무고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

23일 광양시청 공무원 6명은 2018년 부터 2020년까지 19건을 고소·고발한 A씨에게 무고혐의가 있는지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광양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양시청 국장급과 과장급들 6명은 피고소인 A씨가 지난 2018년 8월부터 광양시청에 실무수습사원으로 배치된 이후 2020년까지 모욕,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해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11건, 각하 8건 등 무혐의 및 각하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A씨가 형사처분과 징계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 및 고발하고 있어 무고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에 나선 공무원들은 은 “A씨가 고소인 등을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고발하고 있어 무고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A씨의 고소고발로 광양시의 업무추진에 큰 장애를 주고 해당 공무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호소 했다.

또 “광양시청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고소고발은 결국 광양시민들에게도 피해가 크므로 광양시의 공익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A씨가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해 무혐의나 각하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같은 건에 대해 고소고발하는 것은 명백한 고의성을 가진 허위사실로 고소인 등을 협박하고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므로 무고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로부터 모욕죄, 명예훼손과 협박,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10여차례가 넘는 고소고발을 당한 광양시청 한 직원은 “업무교육 내용을 협박으로, 자신을 쳐다봤다는 것으로 모욕으로, 수습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직원남용으로 고발 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고소인 A씨는 지난 2018년 광양시 문화예술과·총무과·도서관사업소·도서관운영과 등 4개부서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A씨는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되지 못하고 2019년 8월 실무수습이 해제돼 임용 자격이 상실됐다.

반면 A씨는 무혐의 각하 처분은 있을 수 없다면서 추가 고소·고발을 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광양경찰서는 공무원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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