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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 내 특별점검 12개 업체 적발

인천시, 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 내 특별점검 12개 업체 적발

기사승인 2021. 04.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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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공하수처리구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상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수질 기준초과 등 위반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구 5개 기관 7개조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7~8일 118곳을 특별점검해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이다.

시는 이에 대해 조업정지 6곳, 개선명령 3곳, 고발 및 경고 2곳, 경고 및 과태료 1곳을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했다.

주요사례를 보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A도금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CN)을 방류수 수질기준을 7배 이상(7.05㎎/L, 기준 1.0) 초과배출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T-N을 77.88㎎/L(기준 60)을 초과배출해 조업정지(15일) 처분을 했다.

또 서구 가좌동 소재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 시 법정 주기에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 “앞으로 상설 점검반을 구성해 연중 지도점검 실시와 과학적 감시시스템(이동형 수질자동측정장치, 지하매설물 탐지장치 등) 도입으로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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