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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살인 등 ‘혐의없음’ 결론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살인 등 ‘혐의없음’ 결론

기사승인 2021. 04. 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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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이송지연과 사망간 인과관계 없다"…최종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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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살인과 살인미수,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를 각하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자료사진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를 내주께 모두 각하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유가족을 불러 이 같은 내용을 구두로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최씨가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섰다. 이 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5시간 만에 숨졌다.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 최씨를 처벌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대중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환자 유족은 지난해 7월 최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현재 최씨는 이 사건을 비롯해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로 총 2150만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로만 구속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최씨의 행위가 환자를 사망케 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피해 차량에 의료종사자가 동승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수폭행치사·치상 혐의는 이미 기사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소송에 더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변호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추후 불송치 이유서를 받아 민사소송에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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