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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 잇단 시위 “농어촌공사 반성하라,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불가”

용인시의회 의원 잇단 시위 “농어촌공사 반성하라,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불가”

기사승인 2021. 04. 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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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회의 용인시의회 ‘기흥 호수 수상골프연습장 불가’ 촉구결의안 계획”
"2~3년 단기계약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제공=독자
경기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5년 계약연장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유진선 의원은 24일 기흥호수 조정경기장 앞에서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유진선
24일 유진선 의원은 기흥호수 조정경기장 앞에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유 의원은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 각성하라” 며 “국가재산을 시민 품으로 돌려달라.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5년 계약연장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앞서 전자영 의원은 21일 수원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의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익적 가치를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며 “기흥호수 둘레길을 가로막는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은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적 외 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기흥호수공원
기흥호수공원
현재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에 반대하는 여론에 한국농어촌공사는 5년 정기계약 대신에 2~3년 단기계약 의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지역정가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철거목적으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연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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