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회의 용인시의회 ‘기흥 호수 수상골프연습장 불가’ 촉구결의안 계획” "2~3년 단기계약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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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제공=독자
경기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5년 계약연장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유진선 의원은 24일 기흥호수 조정경기장 앞에서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유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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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유진선 의원은 기흥호수 조정경기장 앞에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유 의원은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 각성하라” 며 “국가재산을 시민 품으로 돌려달라.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5년 계약연장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앞서 전자영 의원은 21일 수원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의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익적 가치를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며 “기흥호수 둘레길을 가로막는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은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적 외 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기흥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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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호수공원
현재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에 반대하는 여론에 한국농어촌공사는 5년 정기계약 대신에 2~3년 단기계약 의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지역정가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철거목적으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연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