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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용어 퇴출되고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된다

‘혼외자’ 용어 퇴출되고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된다

기사승인 2021. 04. 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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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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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를 출생신고 시나 각종 법령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한편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상 연령을 24세에서 35세까지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27일 오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15조에 따라 수립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해 마련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다양성·보편성·성평등을 기본 추진 방향으로 잡고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의 4개 영역별 정책과제가 마련됐다.

먼저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미혼모는 혼자서도 자녀 출생신고가 가능했으나 미혼부의 경우 신고가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또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 지원 확대책으로 임대주택 물량 확대 및 입주 소득기준 완화가 추진되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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