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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지 마약 ‘가액기준’ 가중처벌은 합헌”

헌재 “소지 마약 ‘가액기준’ 가중처벌은 합헌”

기사승인 2021. 05. 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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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소지한 마약 가액이 클수록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1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A씨는 2018년 4월 약 58.5g의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백 6개를 보관하는 등 1463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 11조 2항 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2019년 상고가 기각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정범죄가중법 11조 2항 2호는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마약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규정한 해당 조항이 가액의 의미를 밝히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마약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가액만을 기준으로 처벌해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마약류 가액이 높을수록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가 가중되는 특징을 보인다”며 “가격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은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져 일반 상품과 달리 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검찰에서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은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되는 문서인 만큼 마약류의 시장 가액을 추단할 중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심판 대상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특히 매매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라고 해도 마약의 대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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