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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남성…‘입 꾹 닫은 채’ 법원 출석(종합)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남성…‘입 꾹 닫은 채’ 법원 출석(종합)

기사승인 2021. 05. 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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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냐" 물음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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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
도로 한복판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4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피해자를 왜 때렸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가” “혐의를 인정하냐” 등의 질문을 건넸지만 답하지 않은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법원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심문하는 제도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피해 택시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조사는 건강 상태가 호전된 뒤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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