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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기사승인 2021. 05. 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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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에 답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YONHAP NO-4889>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청문요청안은 국회에 곧바로 제출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오후 4시께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94년 인천지검에서 처음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법무·검찰 주요 보직을 거쳤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돼 22개월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한 경험이 있다. 문 대통령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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