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초과근무 없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 컸다면 산재”

법원 “초과근무 없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 컸다면 산재”

기사승인 2021. 05. 10. 09: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초과근무 기준 미치지 못했단 이유로 업무상 질병 아니라고 봐선 안돼"
2020040301000364500018231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초과 근무시간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6년 2월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한 뒤 22년 동안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 6월 팀장직에 보임됐다. A씨는 팀장으로 근무하며 대군·대외협력, 대국회업무, 대군기술지원, 인사·총무·복지 업무, 연구계획 등 방대한 양의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했다. 이후 약 10개월이 흐른 2019년 4월 A씨는 대전의 한 산길을 산책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등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원고에게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인은 1996년부터 22년 동안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다 2018년 팀장으로 보임돼 생소하고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기 하루 전까지도 과다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러한 업무는 고인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줬고 급성 심근경색은 과로와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A씨가 사망하기 전 수행한 근무량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심장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으며 52시간부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더 커진다고 평가하도록 정했다.

A씨는 사망하기 전 12주간 주당 41시간 22분, 4주 동안 주당 46시간 56분, 1주 동안 44시간 11분을 각각 근무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고시는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인이 쓰러진 채 발견된 산길은 가벼운 운동을 겸한 나들이 장소로 적당하다고 소개된 곳으로, 고인 역시 평소 자주 다녔던 길로 보인다”며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중대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