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檢,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영장 청구 (종합)

檢,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영장 청구 (종합)

기사승인 2021. 05. 10. 15: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박 전 회장 측 신청한 '수사심의위' 절차 7일 종료…"심의위 심의대상 아닌 경우"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 12일 영장실질심사
2021041601001566300096811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연합
검찰이 계열사를 부당지원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7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박 전 회장과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5일 박 전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박 전 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운영지침 7조 1항 단서에 따라 지난 7일 절차가 종료됐다.

해당 조항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 등일 경우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의 구속여부를 판단할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