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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환자 증감 반복…고령층 접종때까지 안정적 관리”

정부 “코로나19 환자 증감 반복…고령층 접종때까지 안정적 관리”

기사승인 2021. 05. 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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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최대 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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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연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마무리될 때까지 감염 발생 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은 유행이 빠르게 퍼지지도, 안정적으로 감소하지도 않는 보합 상태에서 환자 수가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는 패턴”이라며 “계절적 요인으로 실외 활동이 늘어 확진자 수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지난 3월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초중반을 유지했다가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현재 6000명 가까이 불어난 일본의 사례를 거론한 뒤 “방역 완화 시 일본처럼 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현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환자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며 “이런 상황에서 올 6월 고령층 접종이 본격화되면 위중증 환자 비율이나 사망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중증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등의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어 “지원 범위는 백신 접종 후 발생 질환에 대한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은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지원 사업)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당국의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음’ 사례에 더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의 경우에도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라면 일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첫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허가 가능한 수준’의 예방효과를 인정받았다. 2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모더나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예방 효과는 약 94.1%로 나타났으며,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자문단은 “허가 가능한 수준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는 사례 80건이 추가 신고됐다. 이에 따라 누적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총 1만9705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날 463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12만7772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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