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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괴롭힘 가해자여도 지하실 근무는 인권침해”

인권위 “괴롭힘 가해자여도 지하실 근무는 인권침해”

기사승인 2021. 05. 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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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상의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연합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가해자를 지하실에 분리조치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는 지난해 광주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해당 사례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향후 유사한 사안을 처리할 때 피분리자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진정인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돼 근무장소 분리 명령을 받았다. 이후 그는 근무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의 근무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지하 1층에 위치해 자연 채광과 공기순환에 어려움이 있었고, 근처에 기름이 담긴 제초기를 보관한 창고가 있어 기름 냄새가 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해당 장소는 휴게실로 쓰였던 곳으로, 이 외에 진정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인은 근무 장소가 변경된 이후 수차례 연가 및 병가 등을 신청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변경된 근무 장소에 방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진정학교가 교육감의 근무장소 재지정 권고에도 진정인이 별건으로 해임된 3개월 동안 사무공간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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