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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상공인 행정심판 법률지원” 연매출 4억원 이하 조건

권익위 “소상공인 행정심판 법률지원” 연매출 4억원 이하 조건

기사승인 2021. 05. 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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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행정심판을 제기 시 국선대리인 지원
국민권익위,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익위는 12일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 방안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간 개인에 한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행정심판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와 ‘매출증빙서류’를 지참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절차 후 영세 소상공인들은 국선대리인을 선임 받는다.

권익위의 이번 방안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은 영업정지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적극적인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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