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지위 유지…法 “자사고 취소처분 위법”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지위 유지…法 “자사고 취소처분 위법”

기사승인 2021. 05. 14. 14: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 8개교, 서울교육청 상대 소송 4건 중 3건 승리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 판결만 남아
법원 마크 새로
법원이 서울 중앙고와 이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 박탈과 일반고등학교 전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법정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2월18일에는 배제·세화고, 3월23일에는 신일·숭문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서울에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중앙·이대부고까지 이날 승소하면서, 서울 자사고 취소를 둘러싼 소송은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결과만 남았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시내 8개 자사고에 대해 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자 8개교는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내고, 2곳씩 나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8개교는 그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이들 자사고는 법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평가 지표가 평가 당시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선 모든 판결에 항소한 상황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