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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전 연예기획사 대표 1심서 징역 4년 선고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전 연예기획사 대표 1심서 징역 4년 선고

기사승인 2021. 05.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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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편취한 돈, 유흥비 등으로 사용…죄질 좋지 않은데 반성도 안 해"
법원 마크 새로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핵심 브로커로 활동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씨 등 3명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4년, 다른 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신뢰를 악용해, 그로부터 받아낸 돈이 다수 투자자의 돈인 것을 알고도 10억원을 편취했다”며 “편취한 돈을 유흥비와 내연녀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인 김 대표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죄, 김씨의 특경법상 횡령 및 방조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5월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들은 선박부품업체 해덕파워웨이 소액 주주들에게 뒷돈을 건네겠다고 김 대표를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선량한 소액주주들을 농락하고, 옵티머스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시도하는 등 범죄 은폐를 시도했다”며 신씨에게 징역 5년, 김모씨에게 징역 4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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