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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등 경제4단체, 해고자·실업자 노조활동 가이드 제시

대한상의 등 경제4단체, 해고자·실업자 노조활동 가이드 제시

기사승인 2021. 0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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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가이드가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6일 공동으로 해고자·실업자 등 기업소속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활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돕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에는 해고자·실업자인 조합원과 관련 ▲기본원칙 및 대응방향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기준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DOs & DON’Ts와 함께 ▲표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규칙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해고자·실업자에 대해 산업별노조 뿐만 아니라 기업별노조의 가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노조활동 허용범위와 기준으로 향후 혼란과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며 “이에 대한 준비가 막막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관련 판례 분석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장 출입절차에 대해서 해고자·실업자는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이므로 소속 근로자보다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이동시 출입증 패용, 노조에 출입자 신원과 출입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은 노조활동에 대한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다만, 해고자·실업자의 활동이 기업의 사업 운영이나 작업·시설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사업장 출입 및 활동에 대해 정한 규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또 가이드는 기업의 출입·활동 제한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황별로 ‘DOs & DON’Ts‘를 예시했다. 기업이 출입과 노조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규칙’도 제시됐다. 경제계가 제시한 ‘표준 규칙’에는 비종사 조합원의 출입신청서 작성·제출 의무 등 출입절차에 대한 사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출입신고내용 변동시 조치, 퇴거요청 절차, 규칙위반 책임 등이 담겼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별노조체제인 주요국들은 노조활동 자체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개정 노조법은 기업별노조체제인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활동을 허용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안정과 균형을 찾으려면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활동에 대한 기준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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