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 벽돌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데 화가 나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부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부인 A(60대·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께 경기 평택시 월곡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남편 B씨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술에 취해 남편이 시비를 거는 데 화가 나 나무 재질의 절구로 남편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입건됐다.
하지만 당시 남편 B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았고 부인 A씨가 신고한 점, 범행도구를 제출받은 점 등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부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17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