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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미국서 대웅제약 등에 소송 2건 제기…대웅제약 “다급한 결정 안쓰럽다”

메디톡스 미국서 대웅제약 등에 소송 2건 제기…대웅제약 “다급한 결정 안쓰럽다”

기사승인 2021. 05. 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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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대웅·대웅제약·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이온바이오)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 2건을 미국에서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온바이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양측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에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온바이오는 미국·유럽·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수입·판매하는 권리를 가진 독점 파트너사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한 미용 목적 판권을 가진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메디톡스 및 메디톡스 파트너사 엘러간과 3자 합의계약을 통해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했다.

메디톡스 로고
메디톡스는 대웅과 대웅제약이 자사에서 도용한 기술로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에 관한 미국 특허를 얻어냈다고 보고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메디톡스가 얻을 권리는 손해배상과 특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이며, 대웅과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의 소송 제기에 대해 대웅제약은 이날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관할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제기한 것”이라면서 “한심하고 무책임하다. 어려운 회사 사정에 아직도 미국 변호사에게 돈을 쏟아붓는 것이 이제는 안쓰럽다”고 일축했다.

대웅제약 CI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추가로 제기한 소송은 내용은 ITC에서 주장했던 것을 일반 법원으로 옮겼을 뿐”이라며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자 하는 메디톡스 측의 다급한 결정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이미 취약한 메디톡스의 재정 상태에 더 큰 타격을 가하고 시간을 낭비할 뿐, 대세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부당했던 수입금지 결정의 철회와 ITC 결정 무효화는 수년 간의 소모전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마무리가 될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허위임은 이제 한국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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