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거론…"문재인정부 도덕성·국민 신뢰도에 타격 주려는 의도"
| 공수처 현판식 | 0 | 송의주 기자songui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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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한 검찰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다만 피고발인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공소장 유출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와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한 부당한 외압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문재인정부 도덕성과 국민 신뢰도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이 지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13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조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1·3과와 정보통신과에 진상을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