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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강 금주지역 지정, 당장 시행 안해…공론화 과정 거칠 것”

오세훈 “한강 금주지역 지정, 당장 시행 안해…공론화 과정 거칠 것”

기사승인 2021. 05. 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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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지자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자간담회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를 금주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당장 시행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를 금주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당장 시행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한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발생해 마치 그 사건 이후 규제하는 것처럼 비춰져 논쟁이 뜨거워졌는데, 본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달 30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오 시장은 “이 법의 핵심 내용은 각 지자체가 지나친 과도한 음주 문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량을 갖고 지역을 지정해서 절주, 금주를 유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갑자기 음주문화라는 게 한 사회에 뿌리 내린 형태가 있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금주를 시행할 수 있겠나”라며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에 재량을 준 것이고 적어도 6개월~1년 정도의 캠페인 기간을 주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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