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차규근 “이성윤과 병합 요건 불충분…병합 원치 않아”

차규근 “이성윤과 병합 요건 불충분…병합 원치 않아”

기사승인 2021. 05. 17. 17: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차 본부장 "사건 관련성 약해…재판의 효율성 문제 고려한 것"
검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조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병합 심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본부장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지검장과의 병합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 지검장이) 공범도 아니고 ‘불법출금’이라는 점만 동일하다. 사건 관련성이 약한 게 아닌가 싶다”며 병합 심리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병합을 해달라는 검사 측 주장이 다 틀린 것은 아니다. 병합 심리를 했을 때 차 본부장에게 유리한 점도 있는 등 복잡하다”면서도 “심리가 길어질 수 있는 등 재판의 효율성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1일 차 본부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 12일 이 지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차 본부장 등의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사건이 모두 김 전 차관 불법출금 관련 사건이고, 차 본부장 등 사건이 아직 1차 공판준비기일만 거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이 지검장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재정 합의를 거쳐 차 본부장 등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7부로 재배당됐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긴급출금 과정에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려 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건의 병합 여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