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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 심판’ 이번주 첫 변론일 진행

헌재 ‘임성근 탄핵 심판’ 이번주 첫 변론일 진행

기사승인 2021. 06. 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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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4월2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이 이번주 진행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오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10일에 이어 오는 15일에는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날 직접 출석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2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 증인신청 여부, 변론 방식 등 절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쟁점을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여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로 정리했다.

앞서 지난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회의원 법관 탄핵이 이뤄졌다.

다만 법조계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지난 2월 끝나면서 현직이 아닌 상황이라 탄핵 심판은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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