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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부동산 투기’ 연루 12명 ‘읍참마속’... 우상호·윤미향 등

여당 ‘부동산 투기’ 연루 12명 ‘읍참마속’... 우상호·윤미향 등

기사승인 2021. 06. 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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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의원 본인·5명 배우자·1명 직계 가족 투기 의혹
지역구 10명 탈당, 비례 2명 출당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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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 탈당·출당을 권고하기로 했다.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출당 조치를, 나머지 지역구 의원 10명은 탈당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관련 의원 12명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우리 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연루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며 “그러나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탈당·출당 조치되는 의원들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릴 때까지 복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투기 연루 의원들 “받아들일 수 없다”, “고령의 시어머니 때문” 줄줄이 소명나서

반면 의혹 연루자로 지목된 의원들은 저마다 억울함을 토로하며 해명에 나섰다. 이들 중 6명은 본인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고, 5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가족의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다.

우상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2013년 6월 9일 암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 급하게 묘지 땅을 구하게 됐다”며 “이후 행정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했다.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의원 역시 “시어머니 홀로 거주할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다”라며 “고령의 시어머니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다.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문진석 의원도 “지난 3월 농지를 지역 영농법인에 시세대로 매도했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형이라는 이유로 (권익위가) 차명 보유를 의심하고 있다”며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김태년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소속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총 816명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전날 민주당에 전달했다. 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만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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