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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표준화 업무규정’ 개정…민·관 공동 소유 지식재산권도 국방규격 제정

방사청, ‘표준화 업무규정’ 개정…민·관 공동 소유 지식재산권도 국방규격 제정

기사승인 2021. 06. 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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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민소통을 통한 국방규격 업무 발전을 위해 ‘표준화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의 목적은 기술의 발전 속도와 신속 획득을 지원하고, 민간의 기술과 제안을 통해 국방규격 업무가 효율적이고 유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방사청은 신속 연구개발, 협약 등 새로운 획득 절차 도입에 따른 규격화 절차를 마련했다. 신속 연구개발 사업은 신기술을 적용하는 시제품을 개발해 신속히 전략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 받을 경우 국방규격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업체가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은 국방규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정부와 업체 간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가 가능하게 됐으며, 이같이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국방규격 제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향후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서약서’의 표준 서식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방사청은 기술 발전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국방규격 개선 제안 제도’를 마련해 국방규격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소통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조달 품목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원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업체에 대해 국방규격을 공개해 업체가 최신화된 규격을 기준으로 보다 정확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체가 국방규격을 열람하는 경우 기술적인 문의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방기술품질원이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김태곤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국방 규격에 대한 접근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격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유연한 획득체계를 완성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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