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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나서

세월호 특검,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나서

기사승인 2021. 06. 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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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해해경청·목포해경 압수수색
[포토] 세월호 특검 현판 마친 이현주 특별검사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빌딩에서 열린 세월호 특검 사무소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무국장 홍석표, 특별검사보 서중희, 특별검사보 주진철, 특별검사 이현주./송의주 기자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세월호 특검)이 9일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경 본청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 특검은 해경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를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생성된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월호 특검은 지난 7일에도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세월호 특검은 참사 당시 해경이 세월호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과 일지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디지털 영상 저장장치(DVR)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6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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