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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복지차관 “수술실 CCTV, 입구나 내부 의무설치 추진”

강도태 복지차관 “수술실 CCTV, 입구나 내부 의무설치 추진”

기사승인 2021. 06. 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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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 문제 하반기에 논의"
진료보조인력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강도태 복지차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보건복지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강도태 보건복지부(복지부) 2차관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의무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강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와 관련, “(의료) 사고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 가슴 아픈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논의 중이지만, CCTV 설치의 부작용과 환자단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입장에선 여러 의견을 살펴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강 2차관은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설치할 것이냐, 내부에도 설치할 것이냐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CCTV 설치 대상을 상급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중 어느 곳으로 할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휴진까지 벌어졌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하반기부터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의정협의체를 통해 여러 사안을 논의해왔다”며 “의료계가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지 않아 추후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흔히 ‘PA’라 불리는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한 ‘전문간호사’ 가이드라인도 하반기 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강2차관은 “간호사의 근로 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문제를 보건의료단체와 논의 중”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이해 관계자와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복지부가 집도의·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질뇨보조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이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에 방침을 확정해 PA 불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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