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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주한대사·유엔기구대표, 평등법 제정 논의

인권위·주한대사·유엔기구대표, 평등법 제정 논의

기사승인 2021. 06.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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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각국 경험 공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이선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만연한 혐오 차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주한대사·유엔기구대표 등과 한자리에 모여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논의한다.

인권위는 오는 1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주한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와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한대사·UN 기구 대표·외교관 등이 참여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한다. 또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간담회의 취지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 탓에 혐오차별 문제가 국경을 초월해 대두하고 있어 국제적 연대를 통한 혐오와 차별 대응의 제도화·법제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유럽 등 인권 선진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거둔 정책 및 사회 인식개선 효과 등을 살펴보고, 평등법 입법을 앞둔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유럽 등 인권 선진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거둔 정책 및 사회 인식개선 효과 등을 살펴보고, 평등법 입법을 앞둔 한국사회 시사점을 의논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평등법 등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평등의 원칙을 핵심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법 입법은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오와 차별에 대한 무관용을 선언하고 2019년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설치해 혐오표현에 대한 공론화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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