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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선 ‘프로젝트G’ 작성자 “개인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 아냐”

이재용 재판 선 ‘프로젝트G’ 작성자 “개인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 아냐”

기사승인 2021. 06. 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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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모씨, 이 부회장 5차 공판기일 참석해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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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이 부회장 경영 승계 계획안으로 알려진 ‘프로젝트G’ 작성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문건이 “특정 개인의 경영권 승계를 목표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전 삼성증권 직원인 한모씨에 대한 네 번째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씨는 삼성증권 근무 당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한 인물로, 프로젝트G 작성에도 관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한씨는 이날 ‘프로젝트G 문건이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지배력 유지 측면 보다는 삼성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그룹지분 검토한 것이 맞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일가의 그룹에 대한 지배라는 건 부수적으로 고려된 사안 중 하나였다. 전체적으로는 그룹의 지배력을 검토한 (문건)”이라고 답했다.

이어 프로젝트G 문건이 합병 외에도 삼성SDS, 에버랜드 일감몰아주기 해소 등의 각종 방안을 검토했던 점에 비춰 “이 문서는 승계 계획안 취지로 작성된 적이 없다. 그룹 전체 입장에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대응과 지배력을 안정화를 검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프로젝트G가 정치권의 순환출자 규제 및 금산분리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차원에서 작성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아울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단기 차익을 목표로 국내 대기업을 공격하는 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한씨도 이 같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한씨는 ‘그룹지분이 충분하면 외국 헤지펀드가 함부로 공격대상으로 삼지 못하는데, 그룹지분이 취약해지면 헤지펀드가 공격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는게 맞는가’라고 묻는 변호인 질문에 “그룹지분율 낮을 경우 외국 헤지펀드 등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답했다.

검찰은 현재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이를 보고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 상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은 모두 경영상 필요한 결정이었을 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한씨는 이 부회장이 받는 16개의 혐의 중 13개 혐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핵심 증인’으로 다음 재판에도 출석해 증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6차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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