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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임성근 탄핵심판…‘탄핵 위법성’ 설전

‘사법행정권 남용’ 임성근 탄핵심판…‘탄핵 위법성’ 설전

기사승인 2021. 06. 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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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부장판사 "퇴임한 피청구인에 '파면' 결정할 수 없음에도 탄핵절차 진행"
국회 측 "다른 탄핵소추 사례와 다른 특성…위헌성은 의원들이 충분히 인식"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오른쪽 아래)가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소추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탄핵청구인인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소추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청구인인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주장 등을 청취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피청구인의 출석이 의무여서 임 전 부장판사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헌법의 사법권독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에 따른 사전 조사 질의·토론 과정을 생략한 채 다수의 의석으로 밀어붙여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고 맞섰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다른 탄핵소추 사례와 다른 특성이 있다”며 “몇 년에 걸친 수사기간에서의 수사, 법원의 재판이 진행돼 여러 관련 증거들이 축적이 됐기에 사전 조사와 토론이 꼭 필요한지 의문스럽다. 위헌성은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한 피청구인에 대해 파면이라는 종국 결정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선례가 될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측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여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 등 탄핵심판의 쟁점마다 부딪히면서 격론을 벌였다.

우선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판결은 재판부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도 임 전 판사가 당시 재판장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나 강요를 했다고 소추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도 이 사건 담당 판사였던 김모 판사가 이미 1심 재판에서 ‘재판 관여를 압력이나 간섭으로 느낀 바 없다’고 진술, 청구인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마치 조언에 불과하고 재판부에서 알아서 했으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동의·동조했다고 해서 위헌성이 조각되거나 애초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청구인의 형사 재판에 출석한 판사들이 증언하면서 권유나 조언이라고 증언했다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런 초법적 행위가 조언이나 권유로 그간 묵인됐을지 몰라도 알려진 핵심사항만으로도 위법·위헌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오는 15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에 요청한 사실 조회 등이 아직 송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양측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6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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