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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 소송 각하

법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 소송 각하

기사승인 2021. 06. 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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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0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에 경실련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800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이는 건 예산 낭비인 점 △차도가 줄어 장기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공사 때문에 광장에서 집회·시위가 금지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점 △상위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맞지 않는 근거 없는 사업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광장 복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 시장은 지난 4월 “이미 34% 공정이 진행되었고,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기존 사업안을 보완·발전해 공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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