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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기사승인 2021. 06.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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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분조위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손실에 대해 손해액(미상환 금액)의 40~80%(법인은 3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배상안 적용 대상은 지난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원(269계좌)이다.

다만 투자자 단체인 기업은행 펀드 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이미 불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협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책위는 이달 초 금감원에 분쟁 재조정을 신청했으며,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재조정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며 “신속한 자율배상 진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추후 재조정이 결정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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