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성추행 사망 여중사 2차 가해 상관 구속 수감

성추행 사망 여중사 2차 가해 상관 구속 수감

기사승인 2021. 06. 12. 20: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국방부 검찰단과 고등군사법원6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오후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의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준위와 B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국방부 검찰단과 보통군사법원 전경./이석종 기자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 중사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20전투비행단 A준위와 B상사가 12일 구속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오후 7시 50분경 A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B상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11일) 성추행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가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A준위는 이날 오후 3시경, B상사는 오후 4시 5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피의자들이 구속 수감됨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A준위와 B상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