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무단이탈 자가격리 위반자 3명 ‘형사고발’ 강력조치

기사승인 2021. 06. 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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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경찰서 불시 점검결과, 격리대상자 현장확인 적발
목포시청 전경
전남 목포시 청사 전경.
전남 목포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명에 대해 목포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2명과 해외입국자 1명으로 각각 6월 14일, 17일, 24일까지 자가격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에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점검해 지난 10일 격리장소를 이탈한 격리대상자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했으며, 위반 경위와 이탈 시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우리 시 및 인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임에도 자가격리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반자에 대한 고발은 불가피한 조치이다. 자가격리 규정은 가족과 이웃, 지역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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