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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군 19비 불법촬영범, 평소 병사들에 ‘여자소개’ 요구…음주운전도”

[단독] “공군 19비 불법촬영범, 평소 병사들에 ‘여자소개’ 요구…음주운전도”

기사승인 2021. 06. 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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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사, '돈빌려달라' 요구도 빈번"
공군 본부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연합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공군 제19전투비행단(19비) 소속 A하사가 평소 병사들에게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빈번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보자들은 과거 A하사와 같은 부대인 19비 군사경찰대에서 병사로 복무했던 이들로, A하사가 유독 여자를 좋아했으며 공사 구분 없이 여군에게 불필요한 말을 건네는 경우도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13일 제보자 B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말 우리 중대에 배속된 A하사는 이듬해부터 병사들에게 여자를 소개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며 “주로 일병과 상병 중 항공운항과를 전공했거나 여자친구가 있는 병사를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B씨는 또 “당시 A하사는 부대 출입을 관리하는 위병소 근무를 했었는데, 지나가는 여군이나 위병소를 방문한 여군에게 들이대는 경우가 많았다”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싶을 정도로 정도가 심했다”고 했다. 또 다른 제보자인 C씨도 “기혼 상태인 같은 대대 소속 여군에게까지도 질척거림이 심했다”며 “보도를 보고 나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A하사였다”고 전했다.

제보자들은 A하사가 계급상 하급자인 병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증언했다. B씨는 “A하사가 자신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병사들에게 접근한 적도 있었다”며 “실제 몇 명은 돈을 빌려줬지만 이들 모두 되돌려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A하사가 영내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B씨에 따르면 A 하사는 지난 2018년 8월경 영내 식당인 한사랑회관에서 전역을 앞둔 병사들과 함께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으며, 술자리를 마친 후에는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병사들을 생활관까지 태워다줬다.

B씨는 “함께 있던 병사들이 운전을 말렸지만 A하사는 ‘괜찮다’면서 음주운전을 했고 적발되지도 않았다”면서 “영내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고, 음주단속은 군사경찰대 담당이기 때문에 (부대원들은) 이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다”고 했다.

한편 A 하사의 불법촬영 사건은 공군 20비 소속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일던 상황에서 군인권센터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내 성범죄 관련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공군에 따르면 19비 군사경찰은 초기 단순 주거침입죄로 A하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USB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통해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확보했다. USB에는 피해 여성들의 이름이 붙은 폴더에 촬영물이 정리돼 있었으며, 여군 숙소에서 찍은 속옷과 신체 이미지가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여군과 민간인 등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19비 군사경찰이 불법촬영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공군 검찰은 군사경찰 수사계장(준위) 등 수사 인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 검찰부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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