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태양광발전 허가 ‘편법’ 의혹...진도군 “불법건축물이라 주장 믿어”

기사승인 2021. 06. 13. 16: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군, 진입도로 미비와 사업부지내 신축건물이 존재했지만 구거활용과 미거주 이유로 허거 내줘
진도군 태양광 발전사업
진도군이 허가해준 지산면 와우리 태양광발전 사업지 내 2018부터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신축건물인 주택./이명남기자
전남 진도군이 편법으로 신청한 태양광발전 사업 개발행위에 대해 명확한 확인없이 허가를 내줘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2018년 12월 26일 A업체가 허가 신청한 지산면 와우리 일대 4필지 2만2703㎡(8400여평)에 총용량 2.3MW급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했다.

A업체는 해당 사업을 같은 해 6월 22일 신청한바 있으나 ‘진입도로 미비’와 ‘진도군계획 조례’ 제 18조 제3항에 의거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25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의 내용에 위배돼 8월31일 진도군으로부터 ‘개발행위 불가’ 최종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은 2개월 후 사업 허가를 받은 A업체에 대해 2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허가를 내준 진도군이 정확한 확인 없이 허가를 해 준것이라고 지적한다.

몇명의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A업체는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브로커 B씨와 공모해 사업 지역 내 거주자를 회유, 비용을 지불해 당분간 다른곳으로 이주케하고 수도와 전기를 끊어 빈집인 것처럼 속였다고 한다.

실제 A업체가 사업 허가를 받은 후 빈집이라고 했던 곳에 지금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취재를 통해 주민들에게 확인 할 수 있었다. 브로커 B씨가 사업 지역 내 거주했던 거주자와 거래가 있었던 것도 제보자들에 의해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당시 실무를 맡았던 군 관계자는 “당시 진입도로 미비와 주택 등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며 “진입도로 미비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구거를 활용해 농로 등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B씨와 해당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했다는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 믿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자체를 철거 해야 정상적인 절차겠지만 당시 해당 주택 자체가 불법건축물이였고 실사를 갔을때 단전과 단수 등도 확인했다”며 “이들이 재 허가 신청을 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허가 조건을 인지하고 있어 거주자를 일시적으로 이주케 할 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A업체 공동 추진대표 C씨는 “진도군 지산면 와우리 태양광시설 반전사업 관련해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하며 취재를 피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A업체가 사업 허가권을 타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사업의 첫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와 시작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