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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6년 간 ‘위장계열사 고의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공정위, 16년 간 ‘위장계열사 고의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기사승인 2021. 06.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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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료 허위제출 현황
지정자료 허위제출 현황./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총수)인 박문덕 회장을 위장계열사 고의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4일 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6개사와 친족 7명의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으며, 그 중 일부 계열사는 16년에 걸쳐 누락해온 점을 감안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의 동일인에게 계열사·친족·임원 현황 등을 제출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회장은 친족 지분이 100%인 계열사 5곳과 친족 7명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하이트진로의 납품업체인 연암, 송정 등 2곳에 대한 자료를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연암,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 지분이 100%인 계열사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6년 간 미편입 됐다.

박 회장은 2013년 2월 해당 업체들이 계열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후 연암, 송정의 친족독립 경영 편입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벌 감경을 계획했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상향되며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질 것이 예상되자 자진시정하지 않았다. 결국 2019년 공정위에 지적을 받기 전까지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해왔다.

또 박 회장은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이 지분을 100% 보유한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3개사와 여기에 관련된 고모 일가 7명도 누락했다.

해당 회사들은 계열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 특히 박 회장의 고종사촌 손자가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대우컴바인은 설립 직후 2016년 4월 하이트진로음료와 거래계약 체결 결정이 하루만에 이뤄졌으며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이 급상승한 바 있다.

아울러 박 회장은 평암농산법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정자료 제출 시 자료를 누락했다.

하이트진로에서 2014년 6월 평암농산법인의 계열이 누락된 걸 확인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고 대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도 이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모두 고려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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