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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잠그는 농협은행, 한도·우대금리 모두 제한

대출 잠그는 농협은행, 한도·우대금리 모두 제한

기사승인 2021. 06. 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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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MCI·MCG 대출 한시 중단…재개 시점은 미정
전세대출·신용대출·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 우대금리 축소
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중단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전세대출 금리도 올려 주담대 중심으로 늘어나는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간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다음날부터 MCI·MCG 대출을 한시 중단한다. 재개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MCI는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된다. MCI·MCG 가입시 소액 임차보증금만큼 고객은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이 MCI 대출을 중단하면 돈을 빌릴 고객의 실제 대출가능한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집값의 40%까지 주택 담보로 대출받으려면 서울보증보험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MCI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 실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만큼 대출 한도로 산정 중이다.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민금융,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실수요자금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대출 물량 관리차원에서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3월 초부터 MCI·MCG 대출을 중단했다.

또 농협은행은 16일부터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줄인다.

전세대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의 우대금리가 각각 0.2%포인트씩 줄어든다. 고객 입장에선 그만큼 최종 금리가 높아지는 셈이다.

공공기업·대기업 직원 등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인 ‘신나는 직장인대출’과 ‘튼튼직장인대출’은 우대금리가 각각 1.2%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0.2%포인트 줄어든다.

또 토지·공장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우대 한도가 1.0%포인트에서 0.9%포인트 내려간다.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월 말보다 1조2344억원 증가한 485조182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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