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거래시스템 상 교육신청 절차 | 0 | 어선거래시스템 상 교육신청 절차./제공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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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어선중개업자에 새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 교육생을 17일부터 이틀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어선중개업으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신규 등록 희망자 대상 신규교육과 기존 중개업자 대상 보수교육으로 나눠 진행한다.
해수부는 올해 어선중개업 신규 교육을 오는 7월, 9월에 각각 30명씩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어선거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온라인 선착순 방식으로 접수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온라인 추첨방식으로 전환해 교육생을 선정한다.
이에 이번 달 17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한다.
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은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교육과 평가를 진행해야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올해는 어선중개업 교육 접수 절차부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더욱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